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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제이드자이
    과천 제이드자이

     

    1. 공급내역 및 신청자격

     

     

    공급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2길 34(갈현동, 과천제이드자이)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5~25층 7개동 

    공급대상: 공공분양주택 647세대 중 계약취소 주택 2세대[특별공급 1세대(신혼부부 1세대), 일반공급 1세대]

    입주시기: 계약일로부터 2024년 7월 29일까지(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최초 입주시기

    2021년 12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년 4월 22일(월)

     

     

    *******공공주택 신청자격이 일반분양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특히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22)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신청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22)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자녀(태아 포함. 이하 같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자산보유기준 적용: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기준 적용: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아래 “<표2-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2. 공급금액 

     

     

     

     

    해당 세대의 옵션 품목은 거주에 따른 사용감이 있습니다. AS(종료) 및 교체는 불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유상 옵션은 해당 설치 업체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동호수) 아파트 분양가 추가 부대경비 발코니 확장 금액 플러스 옵션 총 합계
    49B (902-2404) 455,500,000 5,113,000 8,600,000 - 469,213,000
    59C (902-2201) 537,200,000 6,172,000 11,100,000 5,316,000 559,788,000

     

    주택형(동호수)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2024.07.29 총 합계
    49B (902-2404) 93,843,000 375,370,000 469,213,000
    59C (902-2201) 111,966,000 447,822,000 559,788,000

     

     

    ※ 본 아파트는 계약금 20% 이외에 2024년 7월 29일 이내에 잔금 8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후 잔금 대출은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며, 자금여력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3. 입지환경 및 시세차익

     

     

     

     

    현재 24년 4월 23일 기준 네이버부동산에서 가져온 매물입니다.

    49는 기준이 없고 59기준대로 말씀드리면

    최저가 가격으로 매매 13억부터 있습니다. 제이드자이 59 현재 나온 분양가

    5억 6천으로 잡아도 최소 7억의 시세차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 입주 가능일(21년 12월)로부터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세도 59기준으로 최저가 기준 6억 5천이면 분양가를 뛰어넘는 가격이 됩니다.

     

     

    ※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청약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5. 청약일정 및 청약시 유의사항

     

     

     

     

    특별공급 일정: 4월 29일(월)

    일반공급 일정: 4월 30일(화)

    당첨자 발표: 5월 7일(화)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에 의거 거주의무가

     5년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금 20% 이외에 2024년 7월 29일 이내에 잔금 8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후 잔금 대출은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며, 자금여력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 되었으므로, 과천제이드자이

    홈페이지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된 동호수를 오픈할 예정이오니, 세대 방문시 상품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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