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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입니다.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전국 4000호

     

    신청기간: 24.01.02(화) 10:00 ~ 24.12.31(화) 18:00

     

    신청자격 및 순위

     

     

    (19 ~ 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 불가 주택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지원불가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동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 기타 우리 공사가 재난·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소급적용 가능)

     

    임대조건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기간 및 재계약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10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10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4년 5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료 등이 할증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종류가 많아 아래 내용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4.01.02(화) 10:00 ~ 24.12.31(화) 18:00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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