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만19세 ~ 34세 무주택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좋은 조건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좋아진 조건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 

    기존에 예전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내 통장이 전환이 가능한지와 전환 절차에 대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환 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전환 요건에 해당하신 분들은 전보다 훨씬 좋아진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1.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총 6년까지 차감, 최대 40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 직전년도 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서류로 확인)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어도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청년들의 주택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롭게 출시한 정책입니다. 5,000만원 이하의 연소득과 19~34세의 나이만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고

    fortune11.grow93.com

     

    2. 청약통장 전환 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에는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했을 때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부터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화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에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3. 전환시 필요서류

     

     

     

    소득과 무주택자 요건 등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므로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누락없이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

     

    1.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택스 발급)

    2. 소득원천징수 영수증(국세청홈택스 발급)

    3. 무주택 확인서(영업점 비치)

    4. 주민등록등본(정부24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발급)

    6. 급여명세표

    7.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에서 발급),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

     

    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혜택

     

     

     

     

    1)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일부 인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3)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청년들의 주택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롭게 출시한 정책입니다. 5,000만원 이하의 연소득과 19~34세의 나이만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고

    fortune11.grow93.com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은행 및 금리 혜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연 최대4.5%금리의 청약통장이 출시 되었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달 2만

    fortune11.grow93.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