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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시행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4.2.15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이해 배제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유의사항

     

    1)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2)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입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3)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 차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6)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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